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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에 대해
- 2017-04-08 01:10:18
0
조회수
11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세요. 유류분 소송으로 인하여 지분이 나뉜땅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A : 지분의 3/4 B : 지분의 1/8 C : 지분의 1/8 각 지분을 상기와 같이 나누고 있는데 Q1. 가장큰 지분을 가진 A가 공탁금을 걸어 지분의 소유권을 강제 집행할수 있는지? Q2. Q1.이 가능하다면 그 공탁금의 기준은 공시시가 기준인가요? Q3. Q1.이 불가능하다면 지분을 합의 외에 법적으로 통합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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