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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재산상속
- 2017-04-18 13:22:59
15
조회수
221
| 글쓴이 | naver_**** | ||
|---|---|---|---|
아버지지 작년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아버지 명의로 된 연립주택3채와 자동차, 그리고 은행예금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가 있고 자식은 1남2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모두 배우자인 어머니 명의로 돌리고 싶은데 자녀중 한명의 거부하고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재산을 처분하고 상속분을 주겠다고 해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할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연립 중 1채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거하시다 지금은 어머니가 혼자 살고 계시고, 2채는 월세를 받아서 어머니의 생활비로 사용해야하고, 또 자동차는 비싼차는 아니지만 아버지가 많이 아끼셨던 차라서 처분을 안하고 싶습니다. 상속절차를 6개월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벌금이 나온다고 해서... 지금이 6개월째서 빨리 처리를 해야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꼭 재산을 분할해야하는 상황이면 재산을 공시지가로 나눠 상속분을 반대하는 자녀에게 줘도 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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