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고인이신 친할아버지의 재산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돌아가신 직후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가 자세한 과정은 모르지만 최종적으로 친할머니에게로 재산이 넘어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됬는데요.
친할머니도 2010년 7월에 돌아가셨고, 돌아가시기 전 2010년 4월경 재산포기도장을 아버지(장남) 대리인인 어머니께서 대신 찍어주셨습니다.
할머니에게 모든 명의를 위임하는 줄 알고 찍은 거였거든요. 서류로도 할머니 앞으로 가는 거라고 확인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뒤 알고보니 작은 고모부(2남2녀중 막내의 남편)에게로 모든 재산이 넘어가 있었고, 할머니는 심지어 1급 장애인이셨습니다.
(당시 부모님은 1급장애인인줄 아셨고, 원활한 의사소통도 가능했기에 믿고 맡긴거구요. 즉 할머니에게로 재산이 넘어간 뒤 다시 한 번 작은 고모부가 자신에게로 넘긴 것입니다. 물론 당시 친할머니의 법적보호자는 작은 고모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연히 무조건 할머니가 관리하실줄 알고,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알아서 분배를 하시거나 말거나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장례식 이후 한참이나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고나서는 계속 재차 따져물었고, '아 그래 우리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제대로 분배를 하자. 기다려'라는 식으로 시간만 끌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간을 끌게되면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하게 되서 부랴부랴 한 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땅이나 재산을 받기를 바라거나 하지 않지만 이거 사기죄아닌가요?
명의도 상의없이 몰래 이중으로 넘기고, 시간끌기식으로 회유하면서 공소시효때까지 버티고 있는데 이 생각들이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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