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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4-21 14:00:09
3
조회수
26
| 글쓴이 | berser**** | ||
|---|---|---|---|
1. 친부 A (69세)는 약 40년 전부터 현재와 동종업 (건설업)에 종사 2. 건설업의 운영상 어려움이 생겼으며 금전적 문제로 친모 B(64세)와 02년 이혼 3. 이혼 당시 위자료 지급 판결 났으나 미지급 4. 친부 A는 04년 현 배우자 C(62세)와 재혼 5. 친모 B는 이혼 이후 식당 등 일용직으로 생활비, 자녀 교육비 충당 6. 자식은 두명이 있었으며 약 20년간 학비 일부, 결혼 비용등으로 2000만원을 친부 A에게 받은적이 있으나 기타 추가 비용은 없었음 7. 최근 부자간의 연락은 월 3회정도로 만남은 없었음 (장남은 외국 거주) 8. 17년 2월 친부 A는 급성 심근염으로 의식을 잃었으며, 대학병원에 입원 9. 의식이 없는 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으며, 그 기간 중 현배우자 C와 C의 친족, 자 두명이 번갈아 병실 대기하고 있었음 (간호) 10. 그 과정에서 친부 A의 기운영하던 건설업의 업체명을 친부 A의 이름을 딴 회사로 개명하고, 대표이사를 현 배우자 C로 십년전 등기하였음을 알게됨 11. 대표이사를 현배우자 C로 한것은 친부 A가 당시 신용불량자 (과거 사업실패)였기 때문으로 예상 12. 현재 업체는 15년 결산기준 자산이 약 20억이며, 16년, 17년은 추가 공사 수주로 사세가 더 확장된 것으로 확인 13. 현재 친부 A와 배우자 C는 경기도 소재 중형 아파트에 거주중이며 차량은 외산 고급 SUV으로 확인 14. 차량, 거주지, 현 사업장은 모두 현배우자 C로 되어있으며, 친부 A의 명의로 되어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현배우자 C가 반복하여 자식들에게 말함 15. 17년 3월말 친부 A 의식을 찾지 못한채 사망 16. 현배우자 C는 친부A 명의 재산이 없기에 자식에게 물려줄 자산이 없음을 알림 이상이오며, 현배우자 C의 자산은 친부A의 노동으로 이뤄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산 일부를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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