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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분할
- 2017-04-25 23:48:38
2
조회수
45
| 글쓴이 | leojin**** | ||
|---|---|---|---|
아버지 사후 상속재산으로 아버지명의 아파트 한채가 있습니다. 오빠네 가족이 아버지집에 들어와서 생활한 기간은 1년반이며 그후 아버지는 7개월간 병원생활후 돌아가셨습니다. 같이 사는동안 관리비등도 자동이체로 아버지 연금통장에서 나갔으며 아버지가 병원에 들어가신후 아버지 연금통장을 오빠가 관리하며 연금의3분의1정도만 병원비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오빠네 가족이 다 썼습니다. 돌아가신후 마지막으로 입금된 연금도 공동상속인의 동의없이 오빠가 마음대로 인출해갔으며 또 아버지 살아계시던 2011년에 아버지집 담보로 오빠가 개인적용도로 1억을 대출해갔고 은행이자도 오빠와 올캐가 아버지통장으로 이자를 넣어 갚아오고 있습니다. 또 2014년에도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를 엄마의 요양병원비 명목으로 쓰자며 아버지집 담보로 1억1천을 오빠가 대출받아 그돈도 2년만에 다 썼다고 합니다. 엄마는 1년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언니와 저의 입장은 오빠가 개인적용도로 대출받은 돈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되며 병원비명목의 대출금중 부모님을 위해 쓴돈을 제외하고는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야된다는 입장이나 오빠는 아무런 증빙도 보여주지 않고 다 썼다고만 하며 언니와 저는 아버지를 한달도 부양하지 않은 사람이라 알 자격이 없다며 그 두건의 대출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공동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아버지집에 오빠네 가족이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1.개인적용도의 대출금과 2.병원비명목으로 받은 대출금에서 병원비등 부모님을 위해 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3.아버지 연금을 개인적으로 인출해간 부분등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킬방법과 4.현재 공동상속재산에 그대로 살고있는경우 언니와 저의 권리만으로 처분해서 현금분할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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