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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적 상속포기
- 2017-05-01 12:19:53
4
조회수
29
| 글쓴이 | paek16**** | ||
|---|---|---|---|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경우, 특정 부동산에 대해서 자녀
들이 상속을 받지 않을수 있는지 (거부 할 수 있지는요) ?
-이유는 그 부동산이 돌아가신 아버지 및 삼촌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삼촌의자녀(사촌)들3명은 미국시민권자라, 전원동의하에 상속절차를 밟기가 불가능 합니다.
*제가 외국거주자라 한국핸드폰은 없어서 아무번호나 입력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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