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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재산
- 2017-05-12 21:37:43
12
조회수
150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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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이후 거의 가정을 돌보지않고 집을 나간 아버지는 따로 살림을 차린뒤 이복 남매를 두었습니다. 그 후 돌아가실때까지 그 남매들과 살았습니다. 성장하면서 아주 가끔 아버지를 뵈었을뿐 그다지 왕래가 있진 않았습니다. 그 이복형제들은 아버지호적에 올려져 있지 않고 저만 호적에 올라있습니다. 근데 얼마전 이미 5년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것을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아버지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급하게 서둘러 사망신고를 하고 알아보니 이복동생이 아버지가 소유하던 땅을 돌아가시기 몇일전 증여 접수를 했고 돌아가신날 사망시간 이후에 증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복동생은 증여받은 땅을 팔고, 그 이복동생의 부인명의로 그 땅 매매시기에 맞춰서 아파트를 구입했더라구요. 이 증여를 무효로 하고 전 정당하게 유산을 상속 받고 싶습니다. 근데 이 이복동생이 그 이후로 자신의 재산은 전혀 만들지 않고 부인명의로만 계속 부동산을 사고팔고를 몇번 반복했더라구요. 그래서 현재 이복동생의 재산은 없는거 같습니다. 프리랜서라서 일정한 수입도 없구요. 이런경우 소송을 하게 되면 땅을 판 대금을 받을 수 없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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