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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사는 자녀,손자에게 현금증여
- 2017-05-23 19:08:51
11
조회수
909
| 글쓴이 | sang91**** | ||
|---|---|---|---|
한국에사시는 할아버지가 한국 비거주자인 미국에 살고있는 (시민권자) 아들,손자에게 5천만원씩 송금시에 증여세문제가 발생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1. 5천만원 공제를 받을수 있는가 2.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3. 비거주자라 증여세 연대책임이 있는지 4. 손자는 할증대상 5. 7%의 대상이 되는지(성실신고) 6. 미국에서의 세금 그밖에 발생할수있는 세금에 관한 사항등을 알고 싶습니다. * 그냥 남한테 줘도 10% 세금을 낸다면 굳이 손자에게 준다고 보고할 필요가 있을까요?(손자 증여시 할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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