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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 부동산의 명의신탁 또는 증여 처리에 대한 질의
- 2017-05-26 16:12:51
10
조회수
246
| 글쓴이 | lyhoon**** | ||
|---|---|---|---|
2년전 어머님에 이어 작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5년전에 장남이 집안 땅을 팔아서 매매대금을 혼자 챙겨갔는데, 형제간에 불화가 생기자 어머님 왈, 장남 어릴때 아버지가 땅을 구입하면서 장남명의로 등기를 해준 것인데 장남의 역할이 있기 때문이니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 땅은 이후 50여년간 밭으로 경작하며 가족 모두의 중요한 수입원이었는데, 최근 그것이 장남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바로 처분한 것입니다.
이를 법적으로 바로잡는다면,
이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으로 보이는데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무효인 것이고, 따라서 장남이 그 부동산을 처분한 돈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아버지에게 반환(지금은 상속인 형제들이 균등분할)하여야 한다고 보는게 맞는지요?
그리고,
다른 의견은, 이를 증여로 볼 수도 있다는데 그렇다면 유류분청구 대상이 되는 것 뿐인지요?
어떻게 하는게 좋은지 변호사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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