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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관련문의드립니다.
- 2016-10-21 17:05:08
36
조회수
474
| 글쓴이 | google**** | ||
|---|---|---|---|
저는 2013년 2월 전남편에대해 실종자신고 후 재판을 통해 2014년 남편과 이혼,이후 전시댁과전남편과도 연락두절상태였습니다.지난 8월 지인에게서 전남편의 사망소식을 전해들어, 9월 21일에 안심상속을 통해 제 자녀에게 상속될 부채가 있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망신고일은 5월 중순이고, 차량소유에 대한 상속처리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차의 소재지를 양가가 알지못하고있습니다.
안내문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상속포기든 소유권이전이든을 해라라고 되어있는데, 저와 제아이가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등이 가능한방법이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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