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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관련
- 2016-11-30 15:32:19
14
조회수
376
| 글쓴이 | naver_**** | ||
|---|---|---|---|
수고 많으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시가 3억5천에서4억하는 집이 한채가 남았습니다 상속 받을 두사람중 형님이 대출을 1억을 받은 상태입니다~ 저는 동생이고요... 대출금을 포함 (형님이 대출금을 변제한다는뜻) 집가격의 형 60프로 저(동생)이 40프로 받기로 하였는데 팔리기전까지 공동명의로 상속을 받아야할듯한데 어떤식으로 절차가 진행되어야할까요? 자세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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