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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어머니 상속포기부분
- 2016-12-27 11:07:08
18
조회수
31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고민의 고민거듭하다 우연히 여길알게되어 문의드려요ㅠ제발 속시원히 알고싶은마음입니다. 저희아빠와 새어머니가 결혼생활을 하신기간은 7여년이며 , 아빠가돌아가신후 저는 친척집에서 생활하게되고, 새어머니는 저를키울수 없다며 떠나셨습니다. 그게 15년전의 일이고, 연락한번 하지않고,서로연락처도모르고 살았습니다. 이후에 할아버지의 집을 자식들이나누고자 하니, 새어머니께도 일부 상속이 되는 상황을알고 , 고모두분,큰아버지께서 새어머니 몫의 상속분을 처리할방법을 모색하게되었습니다. 어찌어찌하다 새어머니의 연락처를알게되었는데 저에게 호적정리를 해달라고 하라하십니다. 근데 알아보니 호적이라는제도는 이미없어진제도라 호적정리라는것이 의미가없다는데, 아빠의 기본증명서(?)아무튼 가족들이 나와있는 서류를뽑으면 새어머니 이름이나옵니다. 제가 묻고싶은건 어떻게하면 새어머니의 이름이 저희아빠서류에서 빠져나갈수있는지, 그럼 상속을받지못하게되는건지 ,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알고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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