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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0만원보관금 반환
2023-12-29 21: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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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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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naver_****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
- 사건요약 :9500만원 보관금 반환
- 상속재산 :
- 궁금한점 :9500만원 보관금

저는 신체가 불편한 사람으로 배우자는 건강한 사람으로 중매로 만나 1980년에 결혼 후 배우자는 결혼 초부터 이혼할 것을 입에 달고 살았고 2002.4월에 아들과 딸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고 그 기화로 배우자는 매우 강력히 이혼을 요구하여 남부법원에서 2002년 4월에 합의 이혼하였고 이혼 후 나는 2002.8월에 분양권을 3,500만 원에 사들이었습니다. 이후 나는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끊임없이 재결합을 요구하였고 2007.연 6월 7일에 법적으로 재결하였습니다. 이후 2002.8월에 3,500만 원에 사들인 분양권을 2007년 6.10일과 6.16일에 합9,500만 원에 전매한 대금을 배우자에게 잠시 보관하라는 조건으로 배우자에게 입금하였습니다.

 

현금보관금에 대하여

2007.7월에 배우자는 나의 특유재산으로 9,500만 원으로 이문동 주택을 16,000만 원에 아들 이름으로 구매 후 6,000만 원은 전세 끼고 부족한 돈 500만 원과 취·등록세를 배우자는 어디에서 돈을 빌려서 주택구매자금을 완납 후 아들은 이문동 주택을 담보로 총 5,000여만 원을 대출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나는 2015.2.10일에 교통사고로 인한 보상문도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심한 욕설과 배우자와 아들로부터 일방적 집단폭행을 당하였고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배우자는 2015.7월에 무단가출하였고 나는 이문동 주택을 처분할 것 같은 두려움에 2015.9월경 이문동 주택을 가압류하였습니다.

 

배우자 무단가출

이후 2015.8월에 가출한 아내는 2015.11월경 나에게 2015.12.31일까지 가압류를 풀지 않으면 검사가 가만두지 않겠다. 소송을 당하고 싶지 않으면 가압류를 빨리 푸는 데 좋을 것이다. 황당한 협박에 무서워 가압류를 풀어주었고 가출한 배우자와 아들은 나에게 전혀 통보하지도 않고 이문동 주택을 아들 빚을 갚아주기 위하여 헐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다며 2016.4월에 매우 급히 처분하였고 처분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족에 배신감으로 참을 수 없는 분노에 2016.6월의 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로 이혼 청구 후 2019.6월에 재산분할 나는 3 배우자는 7로 확정된 사실에 대하여 이문동 주택에 대하여 재혼하기 전 마련한 원고의 전유 재산이 이혼재산 분할 목록에 이문동 주택이 배우자재산목록으로 올라온 사실에 대하여 엄연히 배우자와 내가 혼인 중 마련한 재산이 아닌 나의 특별한 재산인 전유 재산에 어떻게 배우자 재산목록에 올라왔고, 그로 인하여 재산분할에서 나는 매우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족으로부터 일방적 폭행

배우자와 2019년 결혼 후 이혼을 요구하며 입에 달고 살았고 2002. 4월에 아들과 딸로부터 일방적 폭행을 당하였고 2002.4월에 이혼 후 2007.6월 16일에 분양권 전매한 특유재산을 배우자와 아들이 이문동 주택을 담보 대출받아 사용하였고 2015.2.10일에 배우자와 아들로부터 집단폭행과 무단가출 후 배우자의 재산도 아들에게 재산도 아닌 나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나에게 일체 통보도 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처분하여 아들 빚 갚아주는데 사용 하였고 이혼 재산분할에서도 나는 재산이 전혀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나의 재산이 전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정하여 나에게 매우 불리한 판결에 대하여 결국 나는 이혼재산 분할에 분리함과 이혼 전 나의 특유재산을 배우자와 아들에게 모두 갈취당하였습니다. 배우자는 2002.6.16.일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9,500만 원에 대하여 현금보관증에 인장 날인 하였고 그 현장에 동행한 사람이 사실관계 진술에 서명과 입증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서까지 발급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는 보관금 사실을 인정하며 수년에 걸쳐 일부금을 입금받은 재산에 대하여

2018년까지 불규칙적으로 합 450만 원을 원고에게 입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 대하여

이혼 재판에서 2002.8월에 분양권 구매와 2007.6.16.일 매매대금에 대하여 피고에게 입금 후 현금보관증과 현금보관증 작성 사실에 대하여 증명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하여 이혼 재산분할에서 거론된 사실이 없으며 나는 변호사가 없는 상태에서(소송구조 변호사 법정에서 자리가 지키는 허수아비존재)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혹시나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원고가 제출하였고 2심 판결 결정문을 보아도 분양권 구매, 매매 과정, 현금보관증 이러한 내용이 전혀 거론되지 아니하였고 다만 이문동 주택이 피고의 재산목록에 적극적 재산으로 기록되어 원고는 전혀재산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여 3 : 피고 7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자녀와 배우자를 상대로 폭행 사실을 고소하려 하니 친족상도례 법규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하여 매우 낙담 중에 AI 상담 결과 가족 폭행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폭행 당시 경찰출석 조사서와 병원 진단서) 무단가출로 인한 협박과 원고의 특유재산에 대하여 불법 처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가능하다 하였고 본 사건에 수많은 변호사와 상담 시도 시 문전박대를 당하여 매우 낙담 중을 당하는 등 이혼재산 분할에서 거론도 되지 않은 상태이며 1, 2심 결정문에도 일체 거론된 사실이 없습니다.

 

자녀들에 행위

친자녀 아들, 딸들은 부모이혼에 대하여 피고에게 매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1980년 결혼하여 서울에 빈손으로 올라와 아파트 둘째를 마련했으나 가족에 배신과 가족에 폭행으로 모든 재산을 잃고 가족들에 버림받고 70대 노후에 몸으로 지하 방 골방에서 생활 수급자로 살고 있습니다.

 

증거

1.2002.4월 합의이혼 확인서

2.2002.8월 분양권 3,500만 원 계약서(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2007.6.7.일 재혼)

4. 9,500만 원 부동산 매매계약서(원본 있음)

5. 배우자에게 9,500만 원 입금확인서(원본 있음)

6. 현금보관증 2007.6.16.일 직성(원본 분실 사본만 있음)

7. 현금보관금 작성 때 증인진술서 각 원본 있음(인감증명서)

8. 2018년까지 450정도 일부 상환금확인서

9.2015.2.15. 일 경찰출동이기로 확인서 폭행 진단서(사본)

10.2015.7월 배우자 무단가출

11.2015.12.31.일까지 임시압류 풀지 않으면 검사가 가만두지 않는다는 협박으로 임시압류 해제

12.2016.4월에 가출한 배우자와 아들이 공모 이문동 주택처분 후

13.2016.6월 이혼 청구 2019.6월 대법원 이혼 확정판결만

14. 이문동 부동산 등기부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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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떤 걸 해야할까요?
약 2월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 후 사망신고를 한 뒤 금융감독원에서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를 통해 채무를 확인했습니다. 현재 아버지 명의 된 빚이 3천만 원 정도 확인이 되더라고요. 따로 가지고 계시는 재산이라 해도 어머니가 살고 계시는 6천500만 원 전세집과 중고차 한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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