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부모님상속
- 2024-03-12 15:15:06
28
조회수
335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시부모님이 이번에 가지고 계신 땅이나 집을 신랑형제에게 상속을 해주려고 하는데요 두분다 살아계시구요 땅으로 받는게. 아님 부모님이 팔아서 현금으로 받는게 세금을 덜내는지 궁금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무엇이죠? 여기 배우자는 상속받는 분의 배우자를 말하는건가요? 만약 자식이 아닌 며느리에게 상속했을때는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덜 내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