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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01:47:19
42
조회수
430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사건요약 : 유류분 청구 - 상속재산 : 아파트와 예금 - 궁금한점 : 1.유류분 소송에서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예금등으로 관리하던 예금자산을 피상속인의 자산인 것으로 주장할 수 있나요.
입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피문의자의 견해와 그와 관련한 판례부탁하고요
2.아버지가 남긴 아파트를 상속재산으로 해서 지분등기를 요구하려 합니다만.
이 아파트에 기존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에도 지분등기가 가능할지 궁급합니다.
우선순위라던지 등기의 선후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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