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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 후 사망조위금
- 2024-03-18 10:14:38
79
조회수
575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울산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부친께서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절차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이라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재해보상금으로 사망조위금 신청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상속재산 : 공무원 연금공단의 사망조위금 - 궁금한점 : 상속포기 절차가 끝난 상황에서 제가 공단에서 직계가족 사망에 대해 지급하는 사망조위금을 받으면 상속포기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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