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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해행위
- 2024-03-21 19:26:42
20
조회수
277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부산시 - 궁금한점 : A: 채무자 B: A의 아내 C: A의 부친 D: A의 친동생 질문1, A가 채무가 있다는건 모두 인지 하고 있는 상황이며, B가 C를 생전에 20년 넘게 모신점 등을 감안해서 유언공증으로 B에게 상속유언을 하고, A가 C사망후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질문2, C사망후(유언 없이) A가 상속포기를 하고,D에게 재산이 모두 넘어간후 D가 A에게 증서와 이자를 받고 대여를 해주는것도 사해행위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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