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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반환문의
- 2024-05-07 13:19:36
40
조회수
50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문의 드릴 내용이 있어 글 남깁니다 제가 돌아가신 아버지 주택에서 거주 중인데 부친 사후 상속받은 지 11년째 입니다.지금은 모친과 거주중입니다.만약에 모친사후 수십 년전 손절한 장녀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걸게 되면 부친사후 상속받은지 11년 이상 경과한 부동산(거주주택)도 유류분 반환 청구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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