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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청구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 2024-07-12 17: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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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저번달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동생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9년전 엄마네집에 동생네가족이 들어와 살다가 3년전쯤 큰집으로 이사하면서(동생네 명의) 엄마가 가진 돈 2천만원을 보태서 이사간걸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가 암으로 편찮으셔서 작년11월부터 호스피스병원에 계셨고, 동생은 병원비를 혼자 감당한걸로 알고있지만 저도 일부 병원비를 부담하였고 병원 갈때마다 엄마에게 현금으로 병원비에 보태라고 계속 드렸습니다. (병원생활하면서 생활비로 사용하신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생네는 모르고 있었어요.) 장례 치룰때에도, 추모관비도 당연히 부담하였구요. 장례식때에도 사건이 있어 동생네에 간 2천만원 중 일부를 유류분으로 받고싶네요. 아빠가 계시긴 하지만 엄마와는 법적으로 부부가 아닙니다. 동거인으로 되어있고 동생네랑 같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유류분청구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얼마정도 가능한지 알고싶네요. 절대 양보하고 싶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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