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사망한 아버지 명의 집 상속
- 2024-07-17 15:22:48
40
조회수
437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강원도 - 사건요약 : 아버지가 작년 5월에 돌아가셨고 같이 사시던 어머니는 그 집에 혼자 살고 계십니다. 그 집은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었고, 결혼한 아들 둘이 따로 가정을 꾸려 살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았을 때 명의를 어머니 앞으로 곧장 넘기지 않고 사셔도 된다고 들어서 돌아가시고 난 후 1년이 지났습니다. - 상속재산 : 아버지 명의 단독주택 집(1억 정도) - 궁금한점 : 질문하는 저는 공무원이고, 어머니와 동생은 이번에 어머니 이름으로 명의 변경을 하지 말고 제 명의로 변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 시세 3억 이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 혼자 사시는 어머니 명의로 지금 바꾸고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 명의로 바꾸는 것이 나을까요? 아님 이번에 제 명의로 바꾸는 것이 나을까요?(어머니와 동생이 모두 동의) 2. 공무원인 제가 1가구 2주택이 되는데 문제점이 되는 것은 없을까요? 3. 집이 제 명의로 되면 그 집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머니(공공근로 등)에게 떨어지는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