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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상속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 2024-07-18 13:52:55
39
조회수
512
| 글쓴이 | namjoo****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마포구 거주 - 사건요약 : 사후 상속재산 처분 - 상속재산 :동산 부동산 합산 약 10억 - 궁금한점 :독신으로 사후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준비를 위해 문의드립니다. 친가쪽의 장조카가 있지만 언니의 아들과 딸에게 상속하고자 합니다. 1.상속하고 싶은 조카를 지정하여 공증을 받을경우 가능한지요. 2.상속세가 일반 상속세와 차이가 있는지요 3.공증의 유효기간 즉 기간이 오래되면 갱신를 하는지 등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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