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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승소 후 양수금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 지급
- 2024-07-25 18:48:30
62
조회수
665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광주 - 사건요약 : 한정승인 승소 후 원고가 청구취지를 변경(상속받은 재산 내에서 갚는다) 한 다음 패소 하였습니다. - 상속재산 : 양수금 1300만 - 궁금한점 : 그 중 판결문에 소송금액은 피고가 부담한다가 있었는데 오늘 최종 소송비용액 확정이 와서 확인 해보니 변호사비용과 인지액 송달료 등이 적혀 있네요 부모님 이혼 후 교류도 없었고 저희 양육비도 한번을 안주셨던 분이라 아직까지 미운 감정 뿐인데 패소했으니 내야하는게 맞는 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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