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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조부모 사망 후 외가쪽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 2024-07-31 10:41:56
65
조회수
801
| 글쓴이 | mania0****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사건요약 : 외조모가 돌아가시고 외조부가 3일 후 돌아가셨습니다. 외조모는 재산이 있지만, 빚이 확인이 안 되고 있고 외조부는 재산이 없고 빚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상속재산 : 외조모 - 건물과 토지 / 외조부 - 빚 - 궁금한점 : 1. 외조모에 대해 큰이모, 어머니, 작은이모는 상속포기를 하고 삼촌은 한정승인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렇게 진행하게 되면 삼촌에게만 책임이 부여가 되는지? 손자녀들에겐 상속이 돌아가지 않는지? 2. 외조부의 빚에 대해 큰이모, 어머니, 작은이모, 삼촌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손자녀들도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지? 이 경우에도 삼촌만 한정승인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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