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한정승인 후 변론기일
- 2024-08-07 00:08:31
33
조회수
387
| 글쓴이 | naver_**** | ||
|---|---|---|---|
한정승인 신문에 광고도했고 심판문도 채권자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카드사에서 변론기일에 참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변호사를 쓸돈도없고 처리해준 법무사에 다시 요청하자니 돈만달라해서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대응해보려합니다. 통보장에 변론기일전 제출할 서면이있다면 제출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하는지와 소송비용을 100프로 부담하지않으려면 어떻게해야하는지 변론은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