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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상속지분 분할
- 2024-08-11 22:38:45
40
조회수
436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뒤늦게 23년 08월 아파트 상속 취득세 신고를 위해 일단 법정 분할(어머니, 자녀 셋)로 임시로 신고를 하고 아직 등기를 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고인이 생전에 아파트는 주택연금으로 어머니 노후를 위해 어머니 앞으로 남긴다고 모든 가족 앞에서 말씀하셨고 따로 공증이나 녹음 또는 구두증서와 같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남겨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녀 셋 중 한 명이 합의를 해주지 않아 취득세 신고 시 부득이하게 법정분할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한명이라도 합의를 해주지 않을 시 어머니 앞으로 상속이 불가하다고 알고있는데 이를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승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머니, 자녀 둘의 증언으로 어머니 앞으로 모든 지분을 상속 가능하게 할 승산이 있는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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