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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진행시 구상권청구
- 2024-08-14 19:38:15
55
조회수
253
|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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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갑자기 사고사로 돌아가시게 되어 상속정리 중 아버지 앞으로 구상권 청구가 들어온걸 알게 되었는데 알고보니 최근께 아닌몇년전에 청구된 내용인데 그때당시에 아버지께서 별다른 소득이없어 별다른 대응을 하지못했고 공소시효 기간이 끝나기전 다시한번 상대방 측에서 구상권을 청구를 하였는데 그게 원금하며 이자며 상당히 불어난걸 확인하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별다른소득이 없어 따로 갚지는 못했는데 어쨋든 재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한정승인을 신청할려고 준비중인데 만약 그러하게 되면 소극재산 기재시 원금만 기재를 해도 되는건지 아님 이자부분도 같이 기재를 해서 빛을 갚아야하는건지 궁금하여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상속받는 재산내에서 기재된 채무 부분에 대해서만 변제 한다고 보면은 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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