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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도와주세요
- 2024-08-15 22:34:30
20
조회수
278
| 글쓴이 | Kmj091**** | ||
|---|---|---|---|
상속상담입니다. 1. 엄마는 3년전 돌아가셨고 아빠가 올해 3월말에 돌아가셨습니다 상속인은 저와 남동생. 가게를 하셨는데 정리하며 가게 금고에서 엄마명의로 되어있던 재산이 상속분할 협의서가 작성되어진게 발견되었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고 예금을 찾는 명목으로 인감을 준 적이 있고 그때 저 모르게 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재산세를 동생이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동생도 협의서작성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저는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까진 아빠가 관리하고 있는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나왔는데 유언장에도 엄마명의 재산을 다 동생에게 소분전 명목으로 준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도 명의는 엄마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유류분 신청을 하여 가져올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2 유언장이 나왔는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소분전 , 엄마명의 재산은 동생에게 저에게도 집, 가게, 땅 하나는 주기로 되어있고 안나뉘어진 부분 집 2채 (하나는 제사를 계속 모셨던 친정집, 하나는 식당겸주택) 안나뉘어진 재산 부분에서 동생의 주장은 '제사 주재자'명목으로 친정집은 당연하게 자기 몫이고 그 나머지 집에서 5 :5로 나누는게 맞다고 주장하고 있고 저는 친정집 가져갈꺼면 나머지는 반 나누지 않고 저에게 와야한다고 생각. 1번 상황에서 유류분청구해서 승소확률이 있는지? 2번 상황에서 친정집은 동생에게 제사주재자 명목으로 주고 나머지에서 반을 나누게 되는건지? 그냥 5:5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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