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상속포기 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2024-09-06 16:05:59
37
조회수
439
| 글쓴이 | thsgur****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북 경산시 - 사건요약 : 아버지와 아들 단 둘이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운명하시고, 아버지 몫의 빚이 많아 아들은 상속포기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서 인용 완료된 상황입니다.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도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1. 아들이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인 500만원을 돌려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2. 아들이 집주인에게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