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부부간 상속시 자녀의 상속포기 관련
- 2024-09-13 09:20:08
65
조회수
445
| 글쓴이 | naver_**** | ||
|---|---|---|---|
한달전 어머니가 별세하셨고 모든 금융자산 및 부동산 유산을 아버지께 상속코자 합니다. 이중 부동산(잔금이 치러지지 않은 상태로 입주일이 임박한 오피스텔 보유) 유산의 상속 및 명의 변경이 시급한데.. 이 과정에서 모든 자녀(3명)의 상속포기각서가 필수인지요? 자녀 중 1명이 가족과 절연한 상태이며 이 자녀는 수일내 법무사를 통해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진행할 예정 입니다. 즉, 질문의 요는 절연한 자녀의 상속포기가 실효되는 시점 이후에 아버지 명의로 부동산 상속 및 명의변경이 가능한건지요? 시급히 명의변경을 해야 한달 남은 입주기간내 해당 오피스텔 잔금대출도 진행하고 등기까지 칠 수 있는데 걱정입니다. 전문가분의 신속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