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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채무 상속 관련
- 2024-09-20 12:08:28
41
조회수
294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사건요약 : 4형제 중 한명이 부모 명의로 사업하다 빚이 지게된 상황에서 고인이 되었고 현재 부모중에 모만 생존해 계십니다. 1. 고인 사망한 날은 6월 2일 2. 친모와 두 아들 7월 18일 상속포기 신청 9월 11일 인용 받음 - 궁금한점 : 1. 친모와 두아들이 상속포기를 한 상태에서 채무가 남아있는 형제들로 갈 수가 있는지요? 2.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사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된다는 얘기가있는데 현재 3개월은 이미 지난 상황이고 본인은 사망사실을 7월에 알게 되었슴 이럴 경우에 면책 승인 받을려면 어떻게 진행해야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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