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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를 큰고모로 한 할머니 집 상속가능한가?
- 2024-09-26 02: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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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사건요약 : - 상속재산 : 부동산(할머니 집) 및 예금등 - 궁금한점 : 재산 상속 문제 2023년 10월 26일 친조모 사망, 24.9.26 1년이 되가는시점에서 상속관련 문제 정리하려함. 생전에 조모가 생활하는 집 명의를 장남 동의없이 큰딸이 자신의 명의로 돌린뒤 저당잡고 대출받음. 조모가 남긴 집명의가 큰딸인데)을 정확히1/n으로 나눌수있는지? 저 집으로 대출받은것은 어찌 처리되는지? 법정싸움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그전에 준비해야할것은 무엇이 있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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