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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 진행 중 공동명의 차량
- 2024-09-26 15: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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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
부친이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진행 중에 공동명의(50%)의 14년식 자동차가 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14년도에 전액 캐피탈로 뽑았는지 전액 저당권설정이 되어있는 상태며, 과태료 및 세금 체납도 상당합니다. 캐피탈에서는 다른 공동명의자(큰아버지)가 계약한 것으로 부채증명서도 발급 불가하다합니다. 문제는 현재 차량의 행방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공동명의자(큰아버지)도 몇 년 전 단순 가출 이후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제 어릴적 기억 상으로 신을 받았다는 둥 기도하러 가야한다는 등 여러번 집을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었슺니다. 다른 형제들이 무관심하여 병원에 데려간적도 없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경우에 한정승인 진행 중 자동차가 재산에 기입되어있는데 공매를 원하는 경우가 생기던지하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또 차량이 없으니 말소시켜버리고 싶은데 공동명의자 없이 가능한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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