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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처리
- 2024-09-26 22: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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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 naver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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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료법률 상담소에 문의드립니다. 저희 할아버지의 형제분들 중 한 분이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유족들과 회사 간 개인 합의가 진행되었고, 합의 당시에는 개인 합의금 + 산재 보상금을 총 2억으로 맞추기로 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서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직계가족(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어머니 등)은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상황에서 산재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저희 권리가 침해된 부분이 있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해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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