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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10-18 13:07:04
41
조회수
89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 - 사건요약 : 남자가 사망하고 배우자와 남자의 부모가 협의를 하여 상속에 관한 모든 처리를 배우자가 하기로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배우자가 남자의 소유 부동산을 가져갔고 그 외 재산을 모두 배우자에게 넘겼습니다. 그 후 1년정도 지났는데 채권자가 배우자와 부모님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배우자는 자기 몫에 대한부분을 상환을 하였고 부모님에 대한 몫은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은 뒤늦게 한정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속을 받지않았기에 채권자에게 상환할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 상속재산 : 소정의 예금과 부동산 - 궁금한점 : 1. 망자의 사망을 인지한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했어야하는데 기간이 지난 후 받아서 채권자가 별도의 소송을 진행하게될 경우가 있을까요? 진행할 수 있다면 어떤 소송을 진행하게되나요? 2. 배우자에 대하여 채권자나 부모가 별도로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이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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