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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승인후 차용증
- 2024-10-28 16:09:50
53
조회수
93
| 글쓴이 | naver_**** | ||
|---|---|---|---|
형부가 5년전에 빚남기고 돌아가셔서 조카가 한정승인신청했는데(3개월공고함) 그후에 직장동료분이 차용증 가지고와서 상환하라고해서 상환을 했다는데(그당시 법무사 상담-소송해도 상환해야된다고 했다고함) 상환해야되는건가요? 혹시 상환안해도 되는거였으면 다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앞으로 차용증 가지고 다른사람이 나타났을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미리 감사인사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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