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피상속자 생전 증여재산을 형제에게 분할할경우 법적장치
- 2024-11-16 13:10:47
43
조회수
93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부산 - 사건요약 : 피상속자(망인)이 생전 수증자 1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분할할 경우 - 상속재산 : 6억 정도 - 궁금한점 : 피상속자(망인)이 생전 수증자 1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진행하려고 했더니, 생전 수증자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매도해서 형제들에게 분배해 주겠다고 구두로 약속한 상태 하지만 생전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자들은 해당 부동산이 언제 계약 성사될지도 모르고 그것만 믿고 있다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법적 효력이 상실될 수도 있어서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자들(형제)에게 분배해 주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현재 피상속자가 사망한지 3개월정도 됩니다. 또한 피상속자가 2024년 8월 27일 사망했는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언제까지 법원에 신청해야 되나요?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