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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재산파산폐지 결정이후
- 2024-11-21 10:08:48
40
조회수
146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인천 - 사건요약 : 1. 22년 고인(정선군 거주)께서 돌아가시고 한정승인 진행 2.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 파산 진행 3. 상속재산 파산 폐지 결정 4. 정선군청에서 체납된 고인의 집과 차량에 대해 지방세 부과(22년분~ 최근청구분까지 금액은 총 168만원정도) 5. 고인의 상속재산중 오래된연식(90년대)의 소재를 알수 없는 차량 5대와 고인이 살던 집 마당에 폐차상태로 방치되어있는 차량 1대에 대해 상속 후 6개월내에 이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대당 50만원의 과태료 납부해야한다고 함. 6. 군청의 주장은 돌아가신 시점에서 이미 상속된 거기 때문에 전부내야하는게 맞다는 주장 - 상속재산 : 상속재산파산폐지 결정 - 궁금한점 : 1. 기존 납부한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2. 50만원*6대 총 30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멸실처리등으로 해결 할 수 없는건지도요. 한정승인과 상속재산파산 기간에는 고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건드려서는 안된다고 법무사나 변호사로 부터 들었고, 지방세도 영수증을 제출하면 추후에 환급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속재산파산폐지 결정이 되어 끝난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군청에서 연락을 받아 지방세 납입과 과태료 부과에 대해 고지받았습니다. 직접 군청으로 와보라고 하는데 가기전에 자문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위임했던 법무사나 변호사는 사건이 종료되고 제대로 명확하게 알려주는게 없다보니 매우답답한 상황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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