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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 청구권 소멸시효
- 2024-11-25 12:46:56
35
조회수
83
| 글쓴이 | naver_**** | ||
|---|---|---|---|
4남매 유류분 총금액 2억원정도 2012년 모친이 돌아기시고 장남이 아버님을 설득하여 다른자녀들 모르게 임야를 증여받음 본인은 1년후인 2013년 사실을 알았으나 아버님 생전에 다툼을 피하고자 참고있엇읍니다 2024년 10월 부친사망후 유류분 청구를 하고 싶은데 청구소멸시효가 증여사실을 안때로부터 1년이내로 들어서 사실을 안지 10년을 넘겼는데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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