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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 2024-11-26 11:33:26
28
조회수
144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사건요약 : 외국인(시민권자)이 예금상속을 받으려면 필요서류 - 상속재산 : 금융(예금)자산 천만원이하 - 궁금한점 : 한국에서 태어나 미국인과 결혼하여 현재 외국인(시민권자)이 국내에 들어와 예금상속지급 신청을 하려면 제적등본상 본인과 여권상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할텐데 어떤서류로 동일인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상속은 없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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