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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관련
- 2024-11-27 10:50:46
29
조회수
86
| 글쓴이 | whdbfk**** | ||
|---|---|---|---|
어머니가 돌아가신 날은 19년 12월이고 이복오빠랑 나눠서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 때 채무에 관해서 다 정리했다고 생각했는데 24년 11월 분으로 채무관련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럴 시엔 (1) 채무에 관한 사실을 몰랐을때도 이자 대해서 꼭 지불해야하는지? (2) 제 몫만 상환하면 오빠한테 간 채무가 저한테 넘어 올 일은 없는지? 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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