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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상속 또는 증여
- 2024-11-29 11:53:14
39
조회수
72
| 글쓴이 | kangdo****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서울시
- 사건요약 : 생모인데 호적상 생모로 등재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 상속방법
- 상속재산 :2천만원
- 궁금한점 :
저의 장모님이 제 처의 생모는 맞는데,호적상 생모가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다.
(돌아가신 장인어른과 지금의 장모님은 재혼후 제 와이프와 처남을 낳았지만,
낳을당시에 이혼이 안되어 있어서 장인어른의 전처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장인어른 돌아가시기 전에 서류정리하여 전처와는 이혼 상태이지만,호적등본에는 여전히 장인어른 전처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는 상황 입니다.)
친자존재 확인 소송하여 바로 잡으면 문제 없겠지만,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리하여 문의 합니다.
장모님 명의의 밭(지금은 관리가 안되어 수풀로 우거져 있는 상태 입니다.)
1.서류상 위와 같을때 장모님 명의의 밭을 제 처 명의로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2.만약 방법이 있다면 가장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드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3.진행 절차도 궁금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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