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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앞수표
- 2024-12-01 02:54:20
59
조회수
92
| 글쓴이 | goog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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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임종하시기전에 자기앞수표로 몇천만원을 두신것 같습니다. 6년전이라 상속세 신고는 이미 끝났는데요 돈관리는 어머니께서 하셨던지라 아마 어머니 계좌에서 출금해서 발급받으신 것 같은데요. 아버지 계좌로 수표를 입금해도 상속세 과세가 되나요?? 어머니도 일을 10년 미만하셨어서 수입이 있으셨지만 아버지 수입이 더 많으신데, 아버지 월급을 어머니 계좌로 옮겨서 가지고 계시다가 수표로 발급하신건데도 이게 다 어머니 재산이 되는건지요..? 자기앞수표는 상속세 공제도 안된다고 하기에 고견듣고자 글 남겨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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