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할머니 사망 전 상속 문의
- 2024-12-01 19:02:15
46
조회수
79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할머니와 아버지가 상의하여 할머니 명의에 오피스텔을 돌아가시기 전 손자인 저한테 명의를 넘기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함부로 팔수없게 가처분 금지 조항을 걸기로 하였구요. 이럴때 단순 명의이전으러 해야하는지, 아니면 상속으로 하여 유언장 작성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유언장 작성으로 가면 필요한 절차나 서류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
이혼.가정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변호사닷컴 서비스 전체보기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