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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이 생전에 구매한 주택의 소유권 분쟁방지
- 2024-12-10 16:04:44
41
조회수
89
| 글쓴이 | kakao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북 안동 - 사건요약 : 장인어른이 생전에 어머니에게 집을 사주셨는데(기여도100%) 장인어른 동생분이 노인이 재산없으면 무시당한다고 강하게 요구해서 어머니 명의로 장인어른이 명의이전을 해주었음, 단 이때 약속은 어머님 돌아가시면 이집의 기여도에 따라 장인어른의 것이었겠지만 장인어른이 망인이되었음. 이때까지만 해도 이집은 장인어른이 일구신 재산이니 장모님이나 자녀인 제 와이프에게 주시기로햇는데 시간이 지나자 장인어른의 어머니(할머니)가 말을 바꾸고 계신 상황. 이야기하려고 하면 회피하고, 말 안하려고함 그래서 이에 대한 분쟁이 불가피하게 생길 것으로예상되어서 이에 따른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미리 준비하면 재산소유권을 가져올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상속재산 : 부동산 - 궁금한점 : 최초 장인어른의 명의였는지 확인이 가능하며 이것을 근거로 기여도를 인정받을수있는지? 그외에 방법으로 정당하게 장인어른의 연금수급권자인 장모님이 재산권 주장을 통해 해당 부동산소유권을 받을수있는지 여부 등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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