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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소장
- 2024-12-27 12:48:50
34
조회수
174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부모님 이혼 후 아빠랑 연락 안하고 지낸지 20년 정도 됐는데 9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엄마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빚은 없을까 해서 안심 상속 조회를 했고 당시 빚도 재산도 없는거같아 그냥 냅뒀는데 오늘 농협에서 채무소장이 날라왔습니다 8월30일에 사망하셨고 3개월이 지난 지금 상속 포기가 가능할까요? 소장 보니 다른 자녀들이 저랑 언니 말고도 위로 두명이 더 있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최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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