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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한정승인 후 보험료 수령
- 2025-01-08 12:34:24
66
조회수
150
| 글쓴이 | kakao_****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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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 사건요약 : 상속한정승인 후 보험금 수령 - 상속재산 : 상속재산 과 소극재산이 같고 상속비용으로 장례비 발생 - 궁금한점 : 2년전에 아버님이 사망 하셔서 형제들은 상속포기를 했고 저는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는데 의료보험조합에서 아버님 앞으로 본인부담 환급금을 수령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본인부담환급금 금액이 소극재산보다 많은데 이경우 보험금을 수령하면 상속한정승인이 취소돼는지요? 혹은 본인부담 환급금을 수령하여 소극재산을 갚았을때는 어찌되나요? 참고로 아버님 병원비는 형제들이 부담하였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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