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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관련
- 2025-01-09 20:33:14
30
조회수
112
| 글쓴이 | naver_**** | ||
|---|---|---|---|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큰형), 작은아빠, 고모로 구성된 가족으로 저는 큰형의 딸입니다. 저희 가족의 아파트, 땅 담보를 잡아서 할아버지 건물을 지어드렸고 소유권은 할아버지입니다. 이자는 건물 월세로 갚아나가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할아버지가 가족들에게 상의없이 건물소유를 작은아빠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약 7개월전) 그리고 현재 월세비용을 할아버지 통장으로 바꿔버리고 이자를 저희 아빠가 갚아나가고있습니다. 이사실을 최근에 알게되었습니다 현재 빛은 저희가족이 부담하고 건물소유자인 작은아빠가 빛없이 가지고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가진 이 빛과 그동안 일부 갚아나간 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가요? 또는 지금 담보를 건물소유자인 작은아빠가 부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이미 소유권이 넘어간 상황이여서 작은아빠 의지없이는 재산분할 등을 고려할 수는 없겠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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