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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21 15:49:49
32
조회수
110
| 글쓴이 | hpbn06**** | ||
|---|---|---|---|
- 문의지역 : 서울 - 관계 : 아버지(사망), 재혼녀(아버지와같이살음), 본인(친엄마와살음) - 궁금한점 : 아버지 소유 빌라 1채 보유 사망 전(사망하기 약 1년 안) 재혼녀가 빌라 처분 후 처분 금액은 재혼녀 통장에 보유 상태인데 사망 전 빌라 처분 금액을 상속세로 재혼녀에게 1/n 요구 할 수 있을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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