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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 2025-01-31 14:45:12
35
조회수
80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서울/중랑구
- 사건요약 : 작년 봄 친할머니가 돌아가셨고, 할머니의 아들,딸은 5남매입니다. 할머니가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집에 할머니와 막내삼촌이 함께 살았으며, 막내삼촌이 할머니를 모시고 대략 30년 동안 살았고, 할머니 살아계실때 할머님께서 이 집은 막내준다고 여러번 말씀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삼촌에게 증여 하려고 알아보셨지만 세금이 많이나온다고 그때 당시 할머니가 삼촌에게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곤 수 년이 지나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몇 일 뒤 고모가 모든 형제들에게 n/1을 하자고 하였지만 저희아빠,작은아버지,막내삼촌 이렇게는 반대를 한 상태였고, 큰아버지,고모가 저희에게 따로 말씀하셨을때도 저희는 아예 빠지겠다. 소송 진행을 하지 않겠다고 확실한 의사를 밝혔지만 몇개월이 지난, 몇일 전 전자소송이 우편으로 왔고, 즉슨 내용은 요약하자면 그 집의 소유자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막내삼촌이 혼자 살고있는 점, 나머지 형제들이 연락을 회피한다는 점, 집은 경매 넘겨 그 돈을 N/1로 형제끼리 나누고 이 모든 소송의 비용은 큰아버지,고모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이 한다는 내용이였던 것 같습니다. - 상속재산 : 대략 6억~7억 - 궁금한점 : 저희가 아버지가 안계셔서 어머니,언니,저 이렇게 일부 나누어 상속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이 소송을 진행을 하고 싶지 않으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하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모든 형제를 넣어야 본인들이 원하는 상속N/1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막내삼촌에게 온전하게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저희는 소송 비용을 지불하면서 싸우고 싶지 않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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