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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재산 분할가
- 2025-02-11 16:03:08
27
조회수
110
| 글쓴이 | naver_**** | ||
|---|---|---|---|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부산 - 사건요약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어머니가 안계시는터라 자식들이 부모님 재산을 분할상속받게되었는데요.아버지명의의 부산에 빌라가 하나 있습니다 당장팔껀아니고 아버지 돌아가시기전에 아버지와 남동생부부가 함께 살았었고 남동생부부가 계속 거주를 희망합니다.합의가 되어 빌라의 40프로는 남동생이 나머지60은 딸3명이 20프로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남동생이 현시점으로 빌라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나뉘어 주겠다고하는데 빌라금액은 어떻게 기준으로 잡아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시가격으로 나눠야하는지 아니면 부동산판매가로 나눠야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의를 드렸었고
유정훈변호사님께서 2025-02-06 07:27에 시가로 보는 것이 원칙이고, 원활한 합의가 이뤄질 것이나, 합의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라고 답변주셨습니다. - 궁금한점 :해당 빌라가 최근 건 10년 가까이 구입,판매 이력이 없어 시가를 측정하기가 어려운데 시가를 결정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부동산에 문의 할 경우...판매자가 생각하는 금액으로 판매가가 측정되기 마련인데...그 시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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